27일부터 산림사업, 사회보험 사후정산..근로 여건 개선
TJB 2020. 11. 25. 17:42
앞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림자원 조성 관리법이 개정돼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했지만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 가입 기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6만여명의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돌려 받을 수 있어 근로여건이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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