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료진에 침뱉어 고의로 코로나 감염시키면 과태료"

김정수 기자 2020. 11. 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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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침을 뱉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25일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의료인을 감염시키는 행위를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이 통과되면 고의 감염으로부터 의료 인력을 보호할 수 있어 향후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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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개정안 발의..1000만원 이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뉴스1

(증평·진천·음성=뉴스1) 김정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침을 뱉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25일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의료인을 감염시키는 행위를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감염병을 고의적으로 감염시켜도 처벌조항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에 한계가 있고 벌금도 재판 확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과태료에 비해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 현장에서 감염자가 의료인에게 침을 뱉거나 껴안는 사례가 계속 있어 왔고 의료인 감염으로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의료인력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률이 통과되면 고의 감염으로부터 의료 인력을 보호할 수 있어 향후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라며 "의료 인력이 안심하고 방역과 치료에 전념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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