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과로사위 주장 일부 틀려..확인된 문제는 해결할 것"

정경훈 기자 2020. 11. 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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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대리점 갑질이 횡행하니 본사가 해결하라'고 요구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과로사위)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본사 측은 "일부 사실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과로사위가 허위 사실 등을 알리고 본사 노력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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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대리점 갑질이 횡행하니 본사가 해결하라'고 요구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과로사위)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본사 측은 "일부 사실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과로사위가 허위 사실 등을 알리고 본사 노력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한통운 "확인된 문제는 해결할 것…다만 과로사위 주장에 허위 있어"
25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본사 규탄 기자회견을 연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사진=정경훈 기자

CJ대한통운은 "본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사실로 밝혀지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과로사위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전달하거나 일방의 주장을 사실처럼 왜곡한 것, 본사의 개선 노력을 폄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 약속을 뒤집었다는 주장과 달리 25일 기준 분류작업 인력 1165명 투입을 완료했다"며 "12월 말까지 2000명 투입을 목표로 전국 2000여개 집배점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최근 쓰러진 택배노동자에 대해 "해당 기사분은 부인과 함께 일하는 광주 광산터미널의 '부부기사'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13개 동을 배송한다"며 "기사분의 건강이 조속히 회복되기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건강회복은 물론 계약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도집배점 수수료 삭감에 관해 "산재보험료 납부를 이유로 수수료를 깎은 점을 24일 처음 인지했으며 수수료 삭감 등 주장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본사는 집배점장에게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며 추가 사실관계 조사 뒤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재집배점 물량 양도 사건에 대해서는 "과로사위는 9월 하루 40여개 물량을 타 집배점 기사에게 넘겨서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기사는 집배점장 승인 없이 9월에 372건을 임의 양도했다"며 "한 번 발각돼 '재발방지' 확약서 쓴 뒤에만 194건을 다른 기사에게 넘겼는데, 이는 심각한 계약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본사가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집배점-기사 간 분쟁"이라며 "다만 추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해 계약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창녕터미널 계약해지 통보 건에는 "과로사위는 '기사가 본사의 분류작업 투입 약속을 믿고 1시간 늦게 출근했는데 해고됐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해당 기사는 올해 통보 없이 배송 50여건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고객의 물품을 발로 차는 행위 등을 해 '신뢰관계 파괴' 이유로 내년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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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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