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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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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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개인정보 등을 조사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있었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정상적인 업무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성 부장검사는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였으며 직무범위 내 업무였다"고 설명했다.
또 "자료 수집도 언론기사 등 공개된 자료와 포털사이트를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고 덧붙였다.
성 부장검사는 "법무부는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도 없다"며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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