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직원 코로나19 확진..재판부 귀가·격리조치

강청완 기자 2020. 11.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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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원이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법은 관리주사보 A씨가 오늘(25일) 오후 2시 15분쯤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양성을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내의 확진으로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A씨는 오늘 오전 1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검사 결과가 오후에 번복돼 양성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가 소속된 재판부 판사 전원을 곧바로 귀가 조치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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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원이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법은 관리주사보 A씨가 오늘(25일) 오후 2시 15분쯤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양성을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씨의 감염 경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아내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의 확진으로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A씨는 오늘 오전 1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검사 결과가 오후에 번복돼 양성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가 소속된 재판부 판사 전원을 곧바로 귀가 조치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확진자 동선 파악과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 분류와 방역 소독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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