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秋, 헌정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쟁점은?

이종훈 2020. 11. 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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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조치에 징계까지 청구하자 윤 총장도 바로 수긍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윤 총장은 어떤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추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6가지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먼저 정리를 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손수호]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마는 정리를 또 하고 넘어가야겠죠. 우선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그리고 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또 채널A,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점. 또 채널A 사건 감찰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 또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했다. 이건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보수진영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퇴임 후 정치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치 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답변을 했다는 그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지고 있는데 협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감찰을 방해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직무정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앵커]

모두 6가지 주요 혐의.

[앵커]

이 비위들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하게 될 텐데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손수호]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그 직무의 중요성 때문에 그 지위도 상당히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고요. 또한 부당한 징계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국민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검사징계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검사징계법 규정에 보면 검사를 징계할 때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또 절차와 규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외부인사가 들어가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누구냐. 검사징계위원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요. 또 위원은 법무부 차관 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또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인 이렇게 추가되고요. 또 예비위원도 있습니다. 예비위원도 3명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게 되고요. 이런 징계위원들이 징계 여부 그리고 또 만약에 징계를 내린다면 어느 정도 수위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검토해야 되는데 검사징계법 7조에 의하면요.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안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외규정 즉 이러한 징계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요. 또한 이런 경우에 또 다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조 2항의 규정인데요. 17조는 제척기피 회피규정입니다. 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사건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징계까지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손수호]

이거 역시 검사징계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조가 징계의 종류인데요. 가장 무거운 순서부터 해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입니다. 따라서 만약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또는 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면 이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해임이나 면직이 나온다면 누가 해임조치하는 겁니까?

[손수호]

실제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건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건 성급한 그런 예상일 수 있습니다마는. 징계를 내리게 된다면 징계권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탄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탄핵은 징계는 아니고요. 기타 다른 별도의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윤 총장,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직무배제가 바로 시행됐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사안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일이고 아주 좁게 본다면 행정부 내부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됐거든요.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장기간 굉장히 심화되어 왔고. 만약에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생각을 했다면 또는 그렇게 그런 일을 시행하려고 했다면 이미 한참 전에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양측이 대립하는 구도를 이어오고 있는 걸 볼 때 법무부 장관의 어제 조치에 반발하는 차원에서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대검도 어제 그런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총장 역시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앵커]

그러면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행정법원에 낼 텐데요.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정말 직무배제할 사정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검사징계법 규정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8조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분송달과 직무정지예요. 1항은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규정이고요. 이어지는 2항은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입니다. 명한다는 아니고 명할 수 있다예요. 따라서 과연 이러한 직무집행정지명령이 과연 타당하냐. 또한 필요하냐.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느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 결정이 빠르게 나옵니까?

[손수호]

보통 가처분 심판, 가처분 신청을 한 후에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신청하마자마 바로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양측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직접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상황의 중대성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지연되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또한 국정에도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또 담당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재판부 사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이번에 보도자료에 보면 징계청구 주요혐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좀 더 집중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두 가지로 보여요. 우선 첫 번째가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이 부분.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판사 개인정보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보도자료 표현은 이렇거든요.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그런데 사찰이라는 표현을 쓰면 주로 우리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불법적인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사생활 캐기로 이해가 되죠.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나는 추미애 장관이 좋아. 나는 윤석열 총장 편이야, 나는 민주당 지지자야, 나는 국민의힘이 좋아. 이거와 관계없이 정말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가. 또한 이번에 주요혐의라고 기재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법적인 사생활 조사, 뒷조사 이런 미행과 감청을 통한 여러 가지 정보수집 등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동안 쭉 해 왔고 또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정보수집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인가. 이 부분을 잘 나눠서 봐야 돼요.

[앵커]

그건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거고 또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도 판단하겠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보도자료를 보면 참고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찰 결과 확인된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 그리고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에 의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로 조사가 됐으며 무엇을 근거로 확인됐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썼는지 궁금하고요. 이것도 양쪽으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별게 없었지만 정치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런 단언적인 표현을 썼다. 또는 그게 아니라 정말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명령을 내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정이 발견됐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방향이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나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이 존재했다면 이건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리를 일으킨 법관에 대한 내용들도 있다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물의야기 법관이 누구냐, 어떤 의미냐, 혹시 과거에 법원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자료들을 가지고 판사들을 억압하고 겁주기 위한 자료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료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그리고 징계청구 관련해서 주요 쟁점 짚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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