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공윤선 ksun@mbc.co.kr 2020. 11. 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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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효성 조현준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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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효성 조현준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가운데 측근과 지인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에 자사주 매입을 지시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988697_326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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