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동물 학대"..오랜 논란 오산 버드파크 어디로?

김용덕 2020. 11.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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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오산시가 시청사에 동물과 식물을 전시하는 생태체험관을 곧 선보일 예정인데요.

해당 사업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동물 학대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확장 공사 중인 오산시청사.

연면적 3,600㎡ 규모로 조류 활강장과 식물원, 미니동물원 등이 갖춰진 생태체험관이 다음 달 준공됩니다.

경주 버드파크가 80억 원을 투자해 시에 기부채납을 한 뒤 운영하는 방식인데 여기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법이 금지한 조건이 붙은 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부자가 기부의 조건으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취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겁니다.

[최윤경/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 "법을 위반하면서 민간사업자 배만 불려주는 특혜 사업으로 오산시는 묻지 마 공사강행을 중단하고, 해당 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동물권단체는 또 실내시설에 동물을 전시 목적으로 가두는 건 일종의 학대인 데다가, 코로나나 AI 같은 인수 공통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드파크를 둘러싼 비판은 시의회와 지역 정치권 등에서도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상복/오산시의원/지난 6월 29일 시의회 본회의 : "왜 민간사업자가 대출을 받는데 오산시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보증을 서야 합니까?"]

오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시정 요구는 따르겠다면서도 기부채납에 대한 유권 해석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수익 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물권단체가 감사원에 다시 감사를 청구했고, 중앙정부도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지도,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생태체험관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김민섭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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