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서 민주노총 산발 집회.."노동개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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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5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산하 노조들의 소규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대학노조·공공운수노조 등 산별·가맹조직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이낙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의 지역사무소에서 9명 이하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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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문다영 기자 = 민주노총이 25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산하 노조들의 소규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대학노조·공공운수노조 등 산별·가맹조직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이낙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의 지역사무소에서 9명 이하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열었다.
노조들은 이날 회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이 현실화하면 90%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도 담았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과 상관이 없는 노조법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응답 없이 개악의 가속기에 올려놓은 오른발에 힘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세계 1위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와 일자리 확대 ▲ 방역 성공을 위한 일터 출근인원 조정 ▲ 유급재택근무 확대 등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당초 파업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소규모 기자회견을 여는 쪽으로 선회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점거 중인 종로구 이낙연 의원 사무소 앞 등 2곳에서 기자회견 참가자가 10여명 모이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9명 이하' 기준에 맞게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이 빚어진 곳은 없었으며, 기자회견은 모두 1시간 이내에 종료됐다.
xing@yna.co.kr,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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