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대게 불법 포획한 조직원 19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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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에서 밍크고래와 대게를 불법 포획해 온 일당 19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경북 동해안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와 1억5000여만원 어치의 대게를불법 포획한 A(63)씨 등 일당 19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수산업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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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1억5000만원 어치 불법 포획 혐의도 받아
[울진=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동해안에서 밍크고래와 대게를 불법 포획해 온 일당 19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경북 동해안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와 1억5000여만원 어치의 대게를불법 포획한 A(63)씨 등 일당 19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수산업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2회에 걸쳐 4000만원 가량의 밍크고래 2마리(700㎏)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1월까지 2만8700여 마리, 1억5000만원 어치의 대게도 불법 포획한 혐의을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이들은 해상 포획책과 운반책, 판매책 등 역할 분담을 통해 밍크고래와 대게를 불법 포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울진해경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부터 10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불법 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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