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여자친구 살해 육군 일병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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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군인이 군사법정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육군 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2) 일병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일병은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 35분께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안성시 대덕동 한 오피스텔로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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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도한 집착·의심으로 인한 범행…비난가능성 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군인이 군사법정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육군 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2) 일병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일병은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 35분께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안성시 대덕동 한 오피스텔로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병은 입대 전 만난 B씨와 사귀어 오다가 올해 4월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의심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동기, 전후 정황, 피해자 유가족의 엄벌 탄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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