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중 수능응시자,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고민서 2020. 11. 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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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수험생 중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확진·자가격리 수험생 모두 시험 응시 장소가 다르고, 시험장이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5일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수험생은 수능 전날인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12월 2일 예비소집일에 시험장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확진·격리 수험생의 경우에는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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