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징역 6년' 불복 항소

박성원 2020. 11. 25.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1심 판결에 불복해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왕 씨는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1심 판결에 불복해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1심 판결에 불복해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왕 씨는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큰 데다 반성도 없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미성년 성폭행'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징역 6년'…法 "스승 의무 망각"(종합)

tktf@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