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단체·아동단체 "보호출산제, '당근마켓 영아유기' 대책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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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아 유기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부모 단체와 아동인권 단체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입양 시 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영아유기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보호출산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경찰청 자료를 보면 개정 이후 영아유기 건수는 크게 차이가 없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됐던 '당근마켓' 사건도 임신과 출산기 상담과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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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만 도입하면 영아유기 오히려 늘 것"
"출생통보제·위기임산출산 지원 도입 먼저 해야"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미혼모협회 아임맘,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5개 한부모 단체는 25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호출산제 도입은 아동유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비밀출산제’로도 불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임신초기상담부터 지원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기 임신·출산 지원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채로 보호출산제만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던 여성에게 극단적인 선택지만을 남겨놓고 이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입양 시 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영아유기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보호출산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경찰청 자료를 보면 개정 이후 영아유기 건수는 크게 차이가 없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됐던 ‘당근마켓’ 사건도 임신과 출산기 상담과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호출산제가 아니라 출생통보제와 출생신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생통보제는 산모가 아닌 병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의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한 제도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익명출산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명시했다”며 “(출생통보제 같은)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가 도입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구축된 후에야 비로소 보호출산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는 지난 16일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신고가 된 아동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입양특례법이 미혼모들의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호출산제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보호출산제를 시행 중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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