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가 임대계약 5년 채운 임차인, 갱신청구 안돼"

이인혁 2020. 11. 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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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시행 전 구(舊)법에 따라 5년간의 임대보장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2019년 4월 A씨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자 B씨는 개정법에 따라 10년 임대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원도 "개정 전 법에 따라 의무 임대차 기간이 지나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10년의 임대보장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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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시행 전 구(舊)법에 따라 5년간의 임대보장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경북 의성군의 상가건물 주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B씨와 상가 임대계약을 최초로 체결했다. 이후 2014년 7월 월세를 올리고 임대차기간을 2019년 7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했다. 그러는 동안 2018년 10월 상임법 개정안이 시행돼 상가 임대보장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2019년 4월 A씨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자 B씨는 개정법에 따라 10년 임대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었다. 최초 계약 당시 법이 보장한 5년의 임대 기간이 2017년 이미 끝난 만큼 계약 갱신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도 “개정 전 법에 따라 의무 임대차 기간이 지나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10년의 임대보장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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