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중앙선 침범, 배달원 치여 다리절단..30대 운전자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술을 먹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가해 운전자인 38살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 새벽, 인천 원창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3살 남성이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역주행을 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술을 먹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가해 운전자인 38살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 새벽, 인천 원창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3살 남성이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역주행을 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하늘 기자 (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988647_3263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코로나19' 국내 발생 363명…8월 말 이후 '최다'
- "코로나19 확산 지속 시 2~3주 내 중환자 병상 부족"
- 정부, 코로나 백신 지원 `감염병혁신연합` 가입…300만달러 기여
- 직무정지 후폭풍…"국정조사" vs "민주주의 파괴"
- '재판부 사찰' 혐의에 문건작성 검사 "정상 업무수행" 반발
- 中 왕이 외교부장 방한…문 대통령, 내일 왕이 접견
- 바이든, 정권 인수 개시 "아시아·태평양 동맹 강화"
- 페이스북 과징금 67억…"330만 명 개인정보 3자 제공"
- "고 박원순 전 시장도 반대…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하라"
- "14로 시작하는 6자리 전화번호로 출입명부 작성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