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 2022년부터 피해보상 받는다..소송 없이 가능

박중재 기자 2020. 11. 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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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27일자로 시행된다.

수십년간 광주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소송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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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27일 시행..월 3만~6만원 기본
광주 15개 지점 소음영향도 조사, 대책지역 지정·고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22일부터 25일까지 비행단의 임무 수행과 작전 지속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전투태세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공군1전비 제공)2020.6.24/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27일자로 시행된다. 수십년간 광주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소송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공항 소음 피해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군공항 소음'은 관련 법이 없어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 광주시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건수는 최초 소송을 제기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29건(16만820명, 1757억원)으로, 이 가운데 9건(10만7665명)은 확정 판결이 나와 1353억원의 보상을 받았다. 현재 21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 6만원을 기본으로 전입 시기,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매년(연 1회)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가 전투비행장 이전을 촉구하는 모습. 2018.4.26 /뉴스1 © News1

국방부는 소음피해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지점은 주민대표, 전문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소음 영향권인 광산구와 서구, 북구를 중심으로 소음민원이 빈번한 15개 지점을 선정했다.

조사방법은 연속 7일간, 2차례(2020년 11월23일~30일, 2021년 상반기중) 소음을 측정하게 되며, 주민대표와 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소음영향도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말쯤 '소음피해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보상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군공항 소음으로 많은 지역민들이 피해가 있었지만 '소음피해보상법'이 없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소송없이 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며 "소음피해 주민 모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해당구청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e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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