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9인 집회' 마찰 피했지만.."이 와중에 집회라니" 비판 거세

손의연 2020. 11. 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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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3차 유행 조짐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 및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집회 참여 인원을 1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그 외 지역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이 시국에 집회를 왜 여느냐'는 비판 여론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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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경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
"코로나 사태에 가려진 노조법 개악 통과 꼼수 안돼"
정부·서울시·경찰, 방역·집시법 위반 엄정 대응 방침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3차 유행 조짐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 및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집회 참여 인원을 1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그 외 지역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이 시국에 집회를 왜 여느냐’는 비판 여론도 거세다.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틀째인 2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이 시기 놓치면 노동개악 실현”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노동 개악 저지·전태일 3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 동시다발 대회’를 전국 곳곳에서 열었다. 서울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민주일반연맹은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서울지역 사무소 14곳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기·인천·충북·세종·경북·전북 등 전국 15곳에서도 기자회견이 진행됐거나 26일 예정돼 있다. 이날 서울 지역 집회 참가자들은 노래 제창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구호를 몇 차례 외치기도 했다.

이날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주간 평균 300명을 웃돌면서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이른바 ‘노동법 개악 법안’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집회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30일 노조법 개정안을 다루는 고용노동소위를 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쪽 요구도 반영돼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왜 하필 이런 때 파업과 집회를 하느냐는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집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국회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막으려 하고 있는데, 왜 그건 되고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건 안 되나”라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방침에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정치권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조 무력화와 파괴를 위한 법안을 끼워 넣어 통과시키려 한다”면서 “다수 비정규직에겐 노동조합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 승인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돌아가 비정규직의 사정은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역수칙 위반 엄정 대응”, 서울시 “확진자 나오면 손배 청구”

그러나 이번 집회 강행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강행 이후 감염증이 대규모로 퍼지면서 크게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런 시기에 집회 강행은 현명하지 않다”고 자제를 당부했으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집회도 8·15 집회처럼 단속하라”며 각을 세웠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수도권은 10인 이하로 집회하고 그 외 지역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동·해산 전후 모임이나 집회 과정에서 감염 확산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집시법과 방역 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00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발표한 서울시는 집회 진행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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