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의 법적 대응은 어찌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명령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법무부는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윤 총장 역시 밝힌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다.
당장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장관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총장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싸움은 갈수록 지저분해질 것으로 보여 언제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을 정리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총장 직무대행도 25일 활동에 나섰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부터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윤 총장이 당장 넘어야 할 산은 검사 징계위원회다.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직무 정지를 명령한 근거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모든 위원의 구성을 추 장관이 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검사징계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된 조항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 이번 징계위 구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검사징계위는 구성돼있지 않아 추 장관이 모든 위원을 새로 지명·위촉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에는 외부 인사가 3명 포함되므로 인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다음 주 중 징계심의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또 윤 총장은 의결 과정에도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만큼 징계위는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이 주목된다. 추 장관은 전날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밝힌 6가지 비위 혐의 모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은 준비가 끝나는 즉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사퇴 압박만 갈수록 거세져 시간을 끌수록 윤 총장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단 직무배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앞서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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