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윤석열 비판.. "판사는 바보인가"

최나실 2020. 11. 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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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원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필요하다면 책임자 고발도 해 달라"며 대법원에 진상 파악 및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장 부장판사는 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부탁한다"며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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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원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필요하다면 책임자 고발도 해 달라"며 대법원에 진상 파악 및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장창국(53·연수원 32기)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면서 “재판부를 뒷조사한 자료를 찢어버리고 작성자를 문책한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 즉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라고 넘겼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추 장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은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공소 유지 참고자료' 작성을 위해 파악한 것이고, 이는 모두 공개된 자료를 취합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장 부장판사는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 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장 부장판사는 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부탁한다"며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 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좋다"며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는 이런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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