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살해 40대 가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17년

이강일 2020. 11.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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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5일 어머니와 자식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45)와 함께 지난 4월 4일 오후 자기 집에서 어머니(67)와 아들(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식 생명을 빼앗는 등 살인 행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야 하고,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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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5일 어머니와 자식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45)와 함께 지난 4월 4일 오후 자기 집에서 어머니(67)와 아들(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자살방조)도 받았다.

이 부부는 사업 실패 후 채권자들이 독촉하자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세상을 등지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식 생명을 빼앗는 등 살인 행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야 하고,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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