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이라던 종부세, 실제로는 12억 아파트에 8550원인 경우도

안광호 기자 2020. 11. 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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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에서 공시가격 10억원짜리(시세 약 14억9000만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A씨(82)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12만2000원가량 납부한다. 2005년 아파트를구입한 A씨는 보유기간이 15년이 넘어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쳐 총 70%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재 종부세는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나이에 따른 고령자 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고령자 공제는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가 적용된다. 보유기간별로는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등이다. 같은 가격대 아파트라도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훨씬 많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내년 A씨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11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더 낮아진다. 내년에는 고령자 공제율이 10%포인트씩 오르고 합산 공제한도도 8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200만원짜리(시세 12억5000만원) 아파트에 사는 B씨(58)는 내년에 8550원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B씨의 경우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기준인 9억원을 빼면 200만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90→95%)에 따라 95%를 곱하면 과세표준은 19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금액에 제산세액을 빼고 개인 주택분 세율 0.6% 등을 반영하면 장기보유 공제 혜택(20%)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종부세는 1만원이 채 넘지 않는다.

국세청은 25일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적용했을 때 종부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제시했다. 국세청이 올해 고지한 종부세 전체 대상자는 주택분 대상자 66만7000명 등을 포함해 총 74만4000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주택자는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종부세가 급격히 늘기 어렵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공동명의자는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납부기한(12월15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할 종부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먼저 250만~500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다만 내년엔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1주택자 종부세율이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상향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세율은 최고 6%까지 올라간다. 또 공시가격에서 어느 정도를 과세표준으로 할지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오른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올릴 방침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법인 주택분의 세부담 상한 규정은 폐지된다. 현재 9억원 미만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2.4%인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아진다. 동시에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자의 세액공제는 고령자 공제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 상향되고, 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친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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