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330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페북에 과징금 67억

윤지혜 2020. 11.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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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국내에서 6년간 약 330만명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 제공한 혐의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페이스북은 이런 방식으로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국내 이용자 1천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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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개인정보위 "이용자 친구 개인정보 동의없이 활용"

[아이뉴스24 김국배, 윤지혜 기자]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6년간 약 330만명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 제공한 혐의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5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사진=페이스북]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페이스북 친구는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몰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다.

페이스북은 이런 방식으로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국내 이용자 1천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겼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페북 친구정보가 최대 1만여 개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징금 액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산출하도록 돼 있다"며 "관련 규정 내에서 최고 금액을 책정했다"고 했다.

페이스북 위반 행위별 처분 내용 [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조사를 방해했다며 6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 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내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고, 1년에 1번 이상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총 6천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페이스북 측은 이날 처분에 대해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한 입장에서 개인정보위의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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