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서방'의 역습?..제주 렌터카 총량제 불발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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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2년 전 꺼냈던 렌터카 총량제가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3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년간 큰 진전을 보이지않던 렌터카 총량제는 이번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해 렌터카 총량제는 대대적인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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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적정대수 재조사 등 정책 변화 불가피할 듯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도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2년 전 꺼냈던 렌터카 총량제가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총량제에 반발한 업체와의 소송에 패소했고 코로나19 등 대외적인 상황도 변하면서 정책 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3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업체의 차량까지 줄이는 것은 사익의 타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정당한 보상없이 자동차 대여사업 차량 운행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제주도는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2018년 9월21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렌터카 총량제)을 발표했다.
도내 운행중인 렌터카가 2013년 1만6000여대에서 2018년 9월 3만2100대로 급증하자 적정 운행대수인 2만5000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애초 올해 6월말까지 6111대를 줄인다는 계획이었으나 일부 업체와의 소송전이 잇따르면 실제 감축대수는 3134대에 그쳤다.
2년간 큰 진전을 보이지않던 렌터카 총량제는 이번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해 렌터카 총량제는 대대적인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주도는 이미 새해 예산안에 렌터카 적정 대수를 재조사하는 용역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사실상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렌터카 수요가 급증해 업계에서는 적정 대수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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