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재추진

장충식 2020. 11. 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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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법제화가 재추진된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투자 조항'도 함께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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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법제화가 재추진된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

또 앞서 지난 2일에는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임기만료와 더불어 자동폐기됐다.

개정안은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에 '공공·문화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투자 조항'도 함께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함으로써,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활용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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