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극한 치닫는 '秋·尹 갈등'..'징계 청구' 법정 공방 예고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은 윤 총장의 거취를 거듭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추 장관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는 문 대통령이 더 문제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정치권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창렬]
안녕하세요.
[앵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또 징계청구를 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추 장관이 이렇게 초강수 카드를 꺼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창렬]
직무배제 카드까지 꺼낼 줄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못했는데 최근에 며칠 전이잖아요. 감찰조사, 대면조사를 시도했는데 불발이 됐어요.
검찰, 대검에서는 이게 절차에 어긋난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일정 조율이 안 됐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직 또는 해임, 해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비위 사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직무배제의 이유를 들었는데. 나머지 사유들은 거의 알려진 것들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알려진 것들인데 이른바 사찰했다는 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의 동향을 살폈다라는 게 이른바 사찰이잖아요.
그건 새로 나타난 사실이고. 지금 보니까 여권에서 아마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그쪽을 유난히 강조했거든요.
다른 사안들의 경우는 사실 물론 관점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의혹을 이렇게 확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지금. 다 나타났던 일이고요.
사찰 이 문제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른바 불법사찰로 은밀하게 뒷조사를 하고 이랬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해임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확증하기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직무배제가 직무배제라는 게 앵커께서 헌정 사상 초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직무배제라는 건 그만큼 있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헌정 사상 초유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적어도 직무배제, 직무집행정지를 내리려면 최소한도 소명 절차라든지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정지라는 초강수를 뒀다는 건 아까 배경을 물어보셨는데 아마 지금 징계청구도 같이 했잖아요.
징계청구를 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내렸는데. 징계청구는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겠죠. 징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해임, 면직, 감봉, 견책, 경고 이런 게 있는데 아마 해임이나 면직으로 가기를 위한 수순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앞서 말씀하신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부분이요. 오늘 대검 감찰부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 압수수색에 나섰거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초강수가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최창렬]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정책정보관실인가요, 거기에서 더 다른 사찰이 있었는가를 살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가족관계, 학력, 취미, 세평 이런 걸 다 수집했다라는 건데 가족관계는 대개 몇남몇녀다 이런 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원래 대관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 자료에. 그런데 만약에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 부분들. 아까 제가 은밀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뒷조사를 했다면 그건 불법사찰이 되는 거죠. 조직이 개입하고. 과거에 국정농단도 그렇고 사법농단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국정원 사찰도 그랬고 말이죠.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과 이걸 대비시키기에는 지금 너무나 이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찰을 사찰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압수수색도 했으니까 드러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불법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지금 대검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판을 유지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했던 건지. 또 고양지청 검사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작성한 검사가. 그런 것들은 아직 확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윤석열 검찰이 이른바 불법적인 사찰을 했다고 하기에는 전혀 그 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확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명령을 내리기 전에 과연 청와대와 교감을 했을까 여부가 큰 관심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1차 적으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버티신다면 적절한 시점에 저는 대통령께서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아, 대통령이 해임해야 된다.) 이제는 거취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차로는 사퇴를 권유해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본인의 명예만 꾀한다면 그때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하셔야죠. 그걸 뭐 국회까지 와서 시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리고 버티면 문 대통령이 해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보세요?
[최창렬]
이미 여권에서는 사퇴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이낙연 대표도 얘기했고 추미애 장관도 얘기했고. 사퇴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진사퇴해라. 그러면 문제는 깨끗이 끝났다는 거고, 거칠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일단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난달 22일날 국정감사에서도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끝까지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현재 분명하게 윤 총장은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어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권에서 일단 사퇴하라는 거고. 이게 기본적인 갈등이에요.
갈등이라기보다는 엄청난 충돌인 거죠. 지금 아까 YTN 화면이 쭉 나왔습니다마는 몇 명의 검찰총장이 사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채동욱 총장 같은 경우에, 전 총장, 2013년도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지시를 내리니까 바로 사퇴했잖아요.
다른 총장도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안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게 과거의 정치문법으로 볼 때는 이쯤 되면 잘잘못을 떠나서 총장이 사퇴를 했는데 사퇴를 안 하니까 여권도 대단히 당황스러운 게 됐고. 우상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1차적으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기보다는 사퇴압박을 하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사퇴 안 하느냐, 자진사퇴하면 끝나는 건데. 그럼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질 일도 없고 여권도 부담이 없잖아요, 본인이 그만둔 거니까. 일단 본인이 그만 안 두겠다고 하니까 검찰총장을 사퇴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탄핵에 의해서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나거나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한 것처럼 징계에 의해서 해임, 면직 등이 되면 해임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임기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부는 맞는데 여기에 추미애 장관도 같이 포함돼야 돼요.
설령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려면, 이건 물론 제 개인 생각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대단히 혼란스러워진 게 사실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충돌이에요.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이미 진영과 진영이 충돌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항상 얘기한 것처럼 검찰사무의 총 지휘감독자라면 지휘감독자로서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죠. 일단 국회에서 정치적 중립이란 말을 끝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것, 이런 점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국정감사에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직무배제한 건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어쨌든 양쪽에 다 그런 잘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렇다면 우상호 의원이 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로우려면 추미애 장관도 사퇴시켜야 한다는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만 나가라고 하라면 아무리 민주당 의원이지만 이런 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느낄까.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 말이 맞다고 보지만 저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말이죠.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엄청난 갈등의 소요지가 됐고 진원지가 됐고 윤 총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선후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사퇴시키는 게 맞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마치 추미애 장관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잘잘못보다는 정치적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은 너무 진영에 치우친 말이 아닌가. 제가 우상호 의원의 말에 대해서 나름 평론하는 겁니다.
[앵커]
우상호 의원의 말 중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이 사퇴를 안 하면 해임할 건가, 해임시켜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최창렬]
어차피 현실적으로 해임을 안 하기가 어렵게 돼버렸어요. 지금 여권에서는 어쨌든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6개 나열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징계청구를 했고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에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외부인 3명.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징계 되겠죠. 징계하면 경고로 끝나겠습니까? 해임 또는 면직,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상호 의원의 예측이 맞다.
이게 올바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것 같다. 대통령께서 해임하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까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 대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발언했는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법 사찰이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기 바랍니다.
[앵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 이 대표의 발언이 최근 발언 중에 가장 수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최창렬]
제일 높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조급하게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사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아까도 멘트를 하시던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실갱이가 있었잖아요.
그중 어떤 의원의 말 중 하나가 직무배제된 사람인데 무슨 국회에 오느냐. 저는 그 말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직은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은 유지하고 있고 직무가 배제된 거거든요.
그럼 검찰총장 자격으로 국회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조사가 당장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직무가 배제된 사람이 무슨 국정조사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형식논리의 문제긴 한데. 이낙연 대표가 조금 조급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상황을 보고 당대표니까, 집권당의 대표니까 어제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이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톤다운시키면서 이렇게 가야지. 바로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국회에서 충분히 국정조사 할 수 있죠. 야당이 바로 그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추미애 장관도 같이 국조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지금 국정조사까지 갈 사안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징계위원회도 열려야 되고 또 직무배제에 대한 법률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보면서 그게 영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국정조사 얘기를 꺼내도 늦지 않는데 조금 이낙연 대표께서 조급했던 게 아닌지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이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일인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최창렬]
돌아올 수 없는 다리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이미 건넜는데 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사실은 권력에 대한 수사와 연관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조국 전 장관 사건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은 지금 현재 여권에 있는 분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친여권으로 분류되는 분이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니까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이 너무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한다, 바로 이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논리 아니에요.
완전히 논리가 충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지지자들도 서로 양쪽으로 갈라지는. 지난해 조국 사태 때부터 있었던 그대로거든요.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갈라졌던 내용들, 이게 지금 다시 증폭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건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죠. 그래서 이걸 빨리 갈등보다도 더는 높은 수위의 단어를 써야 한다고 보는데, 충돌이라는 표현을 아까 제가 썼는데. 이건 정리를 빨리 해야 돼요.
[앵커]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묵인하고 있고 이게 더 문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뒤에서 이것을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맘에 안 들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을 하든지 하십시오. 징계를 하고, 또 징계 사유를 가지고 해임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지 모르지만, 너무 비겁한 일입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 책임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아시는 거고, 아시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 사안을 뒤에서 묵인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제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하고 이러면서 청와대 발표가 있었잖아요.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 없으셨다.
[앵커]
그게 암묵적인 동의라고 해석해도 될까?
[최창렬]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 너무 과도하다, 헌정 사상 한 번도 직무배제가 된 적이 없는데. 물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여러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직무배제할 정도의 일이냐고 생각하셨다면 이거 좀 참아라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안인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는 건 또 그걸 기자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청와대가 발표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저의 추론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지 않는가, 정치적으로. 그 이야기를 야권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당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앵커]
어제 저녁 6시쯤에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긴급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들한테 40분 전쯤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또 윤석열 총장, 대검측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적 대응하겠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안이 워낙 중대사안이니까 오늘 국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추 장관, 윤 총장 다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 장면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거든요. 이유가 되지 않는 사유들을 들어서 산회를 선포하신다고 하면 안 되죠. 윤석열 총장이 출발했다고 하니 기다립시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석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김도읍 간사님.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지금 윤석열 총장이 출발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요. 개의 요구서는 보내줬지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건 아닙니다. 출석의 문제는 위원회 의결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앵커]
중대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항상 국회에서 현안질의가 있습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를 해서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야의 충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게 절차상으로 맞죠. 국회법의 차원인 거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는 윤호중 위원장 말이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합의도 안 됐는데, 여당도 모르는데 오고 있다고 하는데 놀란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대검에 출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 총장이. 대검에서 온다고 하는 말도 잘못된 것 같고,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현재 여당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와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겠죠. 추미애 장관이 여러 얘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반론 차원에서, 방어권 차원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얘기는 나왔어요, 대검에서. 그런데 그 말이 윤석열 총장의 입으로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여당은. 야당은 반대 입장인 것이고. 현재 추미애 장관의 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충돌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양 정당이 대립하고 있는 것의 하나의 연장형으로 본다는 거예요, 절차상으로는 이것저것 따질 수는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쪽으로 의견이 나뉜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앵커]
윤 총장은 이제 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했고요. 지금 집에 머물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어떻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대단히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 대응을 하는 게 맞죠, 법적 절차가 있는 거니까. 여권에서 빨리 사퇴하라고 하는데. 본인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열거한 6가지 사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검찰총장들은 이건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문법에 맞는 거예요. 문법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안 받아들이는 거니까 사퇴하는 게 꼭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항상 권력이 압박을 가하면 사퇴한다? 그건 대의로 볼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단지 이 시시비비는 가려야 되겠죠. 법적으로 직무집행정지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내고 나중에는 또 직무배제. 징계는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거니까 결정된 다음에 할 일이지만 징계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야 되겠죠, 행정법원에. 그거까지 한번 다퉈볼 필요는 있다.
단지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갈 거냐, 이건 별개의 차원인 거죠. 국민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대통령이 나설 때가 됐다. 그 말씀은 아까 얘기한 것의 연장입니다.
[앵커]
추 장관은 어떨까요? 추 장관은 검찰개혁 마무리까지는 정치적 야망 안 갖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추 장관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거든요.
[최창렬]
저는 아마 상식적으로 볼 때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은 다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공수처가 출범하고. 정치적 야망이라는 건 주로 선출직을 의미하는 거 같고 임명직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임명직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래서 아무튼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두 사람을 같이 가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하고 또 이미 징계청구를 했고 또 직무배제시켰고 그러면 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에 의해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추 장 관과 같이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 거냐.
특히 사찰 문제가 과도하게 있지 않은 사실을 불법사찰로 프레임을 갖고 가는 것이냐, 여권이. 정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을 하면 안 될 정도, 과거의 사법농단 때 불법사찰처럼 그런 것이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불법사찰이라고 정의내리기에는 지금 아무 사실이 밝혀진 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적 결단 그리고 또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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