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앞둔 '전동킥보드' 미성년자 사고처리 난항 예상

이호진 2020. 11. 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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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가해 사고 및 사고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다음달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들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PM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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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다음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가해 사고 및 사고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다음달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들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PM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무면허 운행 허용과 제한 연령 하향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당장 미성년자에 의한 사고발생 시 처벌이나 보상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번호판이 없어 도주 시 검거가 쉽지 않은 문제는 차치하고, 형사미성년자인 만 13세에 의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분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경찰은 미성년자 가해사고 시 만 13세 이하는 조사 후 가정법원에, 나머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PM 사고 시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지침 외에 경찰청 차원의 미성년자 PM 사고처리 지침은 나오지 않고 있어 혐의 적용 수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PM용 보험 상품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무보험 사고 시 치료비나 형사합의 등 보상도 막막한 상황이다.

일단 피해자가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우선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뒤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개인보험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별도 보험이 없을 경우 가해학생 보호자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다.

경찰은 일단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안전한 PM 이용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무면허 상태로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PM 탑승 청소년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고민스러운 처지다.

유관기관인 교육청 역시 법적으로 이용을 허용한 사항인 만큼 학생들의 PM 이용을 규제할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고, 지자체들도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이 사라지면서 그나마 있던 관련 단속권조차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통학수단으로 PM을 이용해도 법적으로 허용된 만큼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법이 다시 재개정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당장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 집중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지자체, PM 대여·공유업체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계도 위주의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청소년과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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