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 세습' 갈등 속 동남노회 비대위 활동 정당성 인정돼

CBS노컷뉴스 천수연 기자 2020. 11. 25.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노회에서 징계를 받은 서울동남노회 소속 목사 13명이 총회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이번 총회재판국 판결과 관련해 동남노회 비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노회가 공의롭지 못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됐다"면서 "책임있는 이들의 각성과 바른 처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재판국 "비대위 활동했다 징계받은 노회원 모두 무죄"
"비대위는 한시적 단체.. 발표한 성명내용 거짓 없어"

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노회에서 징계를 받은 서울동남노회 소속 목사 13명이 총회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지난 17일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통합총회 재판국은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노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직된 임시적, 한시적 단체”라면서, “한쪽에선 불법단체로 볼 수도 있지만, 한 편에서는 정의로운 단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불법단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총회재판국은 비대위 활동의 정당성도 인정했다. “비대위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에 거짓이 없고 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며, 노회의 불법성을 비판한 것이기에 불법을 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총회재판국은 또 사회법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규정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을 인용해 노회 정상화를 위해 뜻있는 목회자들이 모인 단체를 불법단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재판국 판결과 관련해 동남노회 비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노회가 공의롭지 못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됐다”면서 “책임있는 이들의 각성과 바른 처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5월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 문제로 파행된 노회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목사들에 대해서 4명은 출교, 9명은 견책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노회 재판국은 비대위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성명서 발표와 유인물 배포 등으로 노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이들을 징계한 당시 재판국장과 주심을 맡았던 장로는 현재 서울동남노회 임원으로 선출됐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천수연 기자] csylove@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