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뉴스] 출산율 0.84명 '역대 최소'..결혼↓이혼↑
김소정 2020. 11. 25. 17: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 출산율 0.84명 ‘역대 최소’…결혼 줄고 이혼 늘고
올해 3분기(7∼9월) 출생아 수가 7만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소 기록인데요. 출산율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20만명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6만9105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578명(6.2%)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176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8% 줄었습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84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0.05명 줄면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결혼이 줄어드는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3분기 혼인 건수는 4만7437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5875건(11.0%) 감소하면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9월 이혼 건수는 9536건으로 1년 전보다 526건(5.8%) 늘었다.
◇ 대검 감찰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재판부 사찰 자료 확보
대검찰청 감찰부가 25일 판사에 대한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하면서 근거로 든 ‘재판부 사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해당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고 하네요.
◇ 산부인과 새 지침 “인공출산, 사실혼 가능..비혼은 NO”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5일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혼여성 등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시술을 받을 길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기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학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의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 조응천, 추미애에 직격탄…“윤석열 직무배제하면 檢 개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비판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면서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이어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 개혁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면서 “그러면 그 검찰 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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