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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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2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항공운항증명(AOC)을 조속히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발급과 관련해선 "개항 이후 발전하던 청주공항은 2008년 한성항공 운항 중단, 2017년 사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성항공 철수 이후 11년 만인 2019년 3월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 유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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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는 2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항공운항증명(AOC)을 조속히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대등한 권한의 배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은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자동 폐기돼 다시 21대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며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위원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발급과 관련해선 "개항 이후 발전하던 청주공항은 2008년 한성항공 운항 중단, 2017년 사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성항공 철수 이후 11년 만인 2019년 3월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 유치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운항증명 발급은 기약 없는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지역민들의 염원인 에어로케이에 대한 항공운항증명을 조속히 발급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대정부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등에 보낼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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