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실제 참여 3% 불과..전국 곳곳서 쪼개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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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강행한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의 약 3%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15만에서 20만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봤으나 정부는 실제 파업 참여 인원을 3만4000여명으로 집계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 산하 노조 중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오전 10시 기준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등 40여개 사업장에서 3만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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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강행한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의 약 3%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15만에서 20만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봤으나 정부는 실제 파업 참여 인원을 3만4000여명으로 집계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 산하 노조 중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오전 10시 기준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등 40여개 사업장에서 3만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입 노조원이 100만명을 넘는다는 민주노총의 집계에 따르면 3% 수준만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셈이다.
민주노총의 올해 첫 파업이지만 실제 파업 인원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앞서 나왔다. 민주노총의 지난해 3월, 7월 총파업 참가 인원도 당초 예상보다 적은 3000명, 1만2000명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 총파업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낳았던 집회는 전국 곳곳에서 강행됐다. 특히 서울은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지침에 따라 9명의 참가자가 서울 15곳에서 집회를 여는 ‘쪼개기’ 형식으로 이뤄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100명 미만의 인원이 모여 집회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과 집회를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가 담겨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담긴 이른바 ‘전태일 3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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