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덕특별법 26일 발의..예타면제·稅혜택·인프라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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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다.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지정하고, "사업목표·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 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 사전 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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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은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용역을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지정하고, “사업목표·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 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 사전 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가덕도가 이미 신공항 후보지로서 수차례 용역이 실시됐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법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장관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가 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신공항건설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세제 및 자금지원을 뒷받침하도록 각종 지원책을 포함했다. 신공항 및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한편 특별법은 가덕신공항 제안의 이유로 “동남권 항공물류의 99%가 인천공항에서 처리되며 연간 순수 물류비용으로만 7천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균형 발전 및 지방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동남권신공항 추진단은 당 의원들에게 이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요청한 뒤, 26일 한정애 정책위의장 대표발의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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