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찾아가 살해한 현역 군인, 징역 30년 선고

양다훈 2020. 11. 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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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중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현역 군인이 군법정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일병(22)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입대한 이 일병은 지난 4월 A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친구사이로 지내기로 했으나 한 달후 휴가를 받고 A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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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전황, 유가족 엄벌 탄원 등 고려 장기간 사회 격리" / 범행 전날에도 피해자 찾아가 위해 가해 경찰 신고로 퇴거 조치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군복무중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현역 군인이 군법정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일병(22)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과 의심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문 밖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가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순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살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과도한 집착과 의심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동기, 전후 정황, 피해자 유가족 등의 엄벌 탄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므로써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이 일병은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 35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동에 사는 A씨(20대)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A씨를 6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지난해 10월 입대한 이 일병은 지난 4월 A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친구사이로 지내기로 했으나 한 달후 휴가를 받고 A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날 이 일병은 A씨를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A씨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않고 위해를 가하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조치 당했다.

이튿날 다시 A씨의 집을 찾은 이 일병은 몰래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A씨가 퇴근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이 일병은 수사기관에 “이성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도 진술했으나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 일병은 범행전 인터넷에 ‘살인 안들키는 법’, ‘전 여자친구 죽이기’ 등을 검색한 거스올 조사됐다. 군경찰 조사에서 이 일병은 “벌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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