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의혹' 보고서 작성 검사의 반박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권준영 2020. 11. 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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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 근거로 들었던 '주요 사건 재판부의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부장검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 작성자인 성 검사는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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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 근거로 들었던 '주요 사건 재판부의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부장검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5일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을 지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나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전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소위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해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내용을 보고서로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직접 밝힌 '6가지 사유'에 포함된 이 문제는 기존에 알려진 의혹을 망라한 다른 사유들과 달리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로 명명됐다. 이를 근거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 작성자인 성 검사는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이른바 '사찰'이지,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이냐"라며 "검사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자료는 오로지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검사는 "자료의 수집도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와 공소유지에 참여한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뤄졌다"라며 "대통령령과 훈령 지침 등 법령에 따른 직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불법 사찰' 주장에 선을 그었다.

성 검사는 보고서 내용에도 일부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의 야기 법관' 내용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가 아니다"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 판사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9년 이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지적된 부분도 "해당 판사 이름을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 논란이 됐던 '정치적 사건'이 기사화 돼있다. 일부러 정치적 사건을 찾아 기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세평과 관련해서도 '공판검사의 평가'를 세평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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