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전직 임원 법정구속

최승균 2020. 11. 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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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직 임원에 징역 2년 선고
답안지 유출하는 방식으로 부정 입사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직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6명에게 벌금 150만∼800만원과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개발공사 공채시험에서 청탁을 받고 답안지를 유출하는 방식 등으로 특정 응시자를 부정하게 입사시켰다.

안 판사는 "경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도 2013년과 2015년 공채 필기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이를 건네받은 5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채용 비리에 관련된 직원 15명을 직위 해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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