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8'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 교육청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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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수능을 응시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혀야 합니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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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험생 유의사항'을 오늘(25일) 안내했습니다.
◇ 확진·격리자 일반 시험실서 응시 불가…제재받을 수도
수능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 예비소집에 수험생들은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수능을 응시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관할 교육청에 격리·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능 전날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당일 결과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진단검사를 희망할 경우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일반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분 확인 땐 마스크 안 내리면 부정행위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은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같이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착용하지 말아야 하고, 분실·오염·훼손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쉬는 시간·점심시간에도 방역 수칙 지켜야
수능 당일에는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도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험장에는 정수기가 없기 때문에 수험생 개인이 마실 물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수험생 유의사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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