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전찬걸 울진군수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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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등 집회 및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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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등 집회 및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전 군수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군수실에서 같은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 소속 군의원과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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