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과로사대책위 "과로사 방지 대책, 현장선 '갑질'에 악용"..CJ대한통운 "사실 왜곡"
[경향신문]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대리점이 오히려 이를 악용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갑질로 택배노동자들의 수수료가 삭감되고 심지어 해고 통보를 받는 등 허울뿐인 과로사 대책의 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안성터미널 공도대리점 소장은 지난 7월 소속 택배노동자 16명의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배송수수료를 건당 20원씩 삭감했다. 이는 택배노동자 1인당 매달 약 16만원의 수수료 삭감에 해당하는데, 택배노동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월 2만2000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매달 14만원의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게다가 지금까지 산재보험에 가입된 택배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며 “대리점 소장이 과로사 대책 중 하나인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임금만 갈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물량이 늘어나 다른 택배노동자에게 배송을 부탁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사례도 발표됐다. CJ대한통운 서초터미널 양재제일집배점 택배노동자 A씨가 추석 물량이 한창이던 9~10월에 일부 아파트 배송을 동료에게 부탁했는데 대리점 소장이 확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A씨에게 ‘계약 내용 중 양도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A씨는 하루 평균 300개 넘는 물량을 배송했고, 주 평균 80시간 넘게 일했다”고 밝혔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지난달 22일 대국민 사과 당시 모든 택배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9일 산재보험 가입을 막는 대리점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물량축소요청제 도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과로사 대책이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안일한 대책 이행과 소홀한 관리·감독에 있다”며 “CJ대한통운이 대책 이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리점 갑질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책위 주장을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양재제일집배점 사례와 관련해 “집배점장은 A씨와 면담 후 기발생 양도 건을 승인하고 재발방지 확약서를 받았지만 A씨는 또 다시 집배점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다른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물량을 양도했으며 확약서 작성도 거부했다”며 “집배점 및 택배기사 사이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분쟁이라 원칙적으로 CJ대한통운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도대리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 납부를 이유로 수수료를 삭감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집배점장에게 전액 환급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며 “추가 사실관계 조사 후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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