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것은 '보호 출산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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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아 유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 신고시 미혼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 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혼모, 한부모 단체 및 아동인권단체들이 '위기 임신출산지원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언론보도로 사회적 논란이 된 '영아 유기'를 방지하고 출생 신고시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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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출생신고 복잡..절차 간소화, 출생통보제 도입 주장
정부가 영아 유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 신고시 미혼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 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혼모, 한부모 단체 및 아동인권단체들이 ‘위기 임신출산지원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10여개 단체는 25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필요한 것은 ‘보호 출산제’가 아니라 위기임신출산지원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강력한 위기임신출산지원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은희 미혼모협회 아임맘 대표는 “보호 출산제가 도입돼 부모가 아동의 기록을 은폐하게 된다면 아동은 자신이 환영 받지 못한 존재였다는 상실감을 갖게 돼 자존감과 정체성 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보호 출산제’는 부모가 자신의 기록을 아동에게 숨기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익명 출산의 경우 아동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호 출산제’ 도입이 아니라 여성이 임신초기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출산을 계획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숙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는 부모의 법적지위와 아동과의 관계가 확정돼야만 가능하다”며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고 복잡한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언론보도로 사회적 논란이 된 ‘영아 유기’를 방지하고 출생 신고시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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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종우선임기자] best2pap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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