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어업관리 분야 협력 강화 나서

2020. 11. 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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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24일(화)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국제어업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1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협의회는 2019년 9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이후, 이를 4개월 만에 조기 해제하는 과정에서 양 국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 창구 마련이 IUU 어업 근절 등 국제 어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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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어업관리 분야 협력 강화 나서

-  ‘제1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협의회’ 개최, 앞으로 연 1회 개최 합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24일(화)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국제어업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1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협의회는 2019년 9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이후, 이를 4개월 만에 조기 해제하는 과정에서 양 국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 창구 마련이 IUU 어업 근절 등 국제 어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 Illegal,Unreported,Unregulated

   ** 2017년 우리 원양어선에 의해 발생한 불법어업을 근거로 미국이 2019년 9월 19일에 지정하였고, 125일 만인 2020년 1월 21일(미국 현지시각)에 조기 해제하였음

  정례협의회에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과 미국측 해양대기청 크리스 올리버(Chris Oliver) 부청장, 해양 경비대 제이슨 브레넬(Jason Brennell) 대령 등이 참석하였다.

  양 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원양산업발전법과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양국의 법과 제도 현황을 공유하였다. 또한, 이번 정례협의회를 시작으로 ▲매년 1회 양국이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정례협의회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등 국제어업관리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되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IUU 근절 등 전 세계 지속가능한 어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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