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앞두고 난타전..한진 "10만 일자리" vs KCGI "협박마라"(종합)

박응진 기자,김상훈 기자 2020. 11.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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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판가름할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열리는 25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한진그룹과 KCGI(강성부 펀드)가 난타전을 벌였다.

한진그룹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제1선행조건부터 가로막힌다고 보고 있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붕괴된다"며 "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의 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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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심문 앞두고 난타전
법원이 가처분 인용하면 인수 무산·기각하면 인수 탄력
25일 인천국제공항의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2020.11.2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김상훈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판가름할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열리는 25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한진그룹과 KCGI(강성부 펀드)가 난타전을 벌였다. 한진그룹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붕괴되고 1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KCGI는 국가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인질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건에 대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을 심문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되고, 기각하면 인수에 탄력이 붙는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산업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12월2일인 만큼, 늦어도 1일까지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진그룹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제1선행조건부터 가로막힌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필요한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져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붕괴된다"며 "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의 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진그룹은 KCGI가 주장하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에 대해 "의결권을 통한 통합 항공사의 경영관리와 조기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산업은행의 보통주 보유의 목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항공업 및 산업구조 재편에 아마추어인 투기세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KCGI가 주장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일반공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방식으로는 연말까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며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KCGI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비롯해 대출, 자산매각 등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며 "KCGI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제대로 된 사모펀드라면 그 정도 전문성과 정보는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반면 KCGI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산업은행을 향해 "국가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인질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 겸허하고 진지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옳다"고 밝혔다.

KCGI는 "불과 얼마전까지 대한항공의 영업흑자를 홍보하며, 7조원의 자금이 몰려 성황리에 채권발행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한진칼이 이제 와서 차입과 채권발행은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외에 가능한 대안들을 택할 의지가 아예 없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책은행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지원할 경우, 최대한 자금대여로 지원하거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넘어선 경영간섭을 삼가는 것이 법률과 기존의 관행에 부합하다"면서 "이는 최근 각국의 항공사 지원 사례와 산업은행법의 입법취지로도 쉽게 증명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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