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남으면 돌려주는 소액전문 P2P보험 나온다

이새하 2020. 11. 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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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래산업 경쟁도 평가
1사 1라이선스 예외허용 검토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화상으로 진행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정부가 보험업 활성화를 위해 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 개인 간 거래(P2P)보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P2P보험이란 같은 위험 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보험을 가입하고, 돌려받은 보험금을 함께 나누는 상품이다. 한 금융그룹에 보험사 라이선스 1개만 줬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내년까지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등 각 업종 경쟁도를 평가해 경쟁이 필요한 곳에 '메기' 역할을 할 사업자를 찾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각 금융업종 경쟁도를 분석한 뒤 진입 장벽을 손보는 게 목표다.

첫 회의 안건은 '보험업'이었다. 평가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을 활성화해 손해보험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이란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보험사다. 지금까지 보험업을 하려면 최소 50억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최소 자본금은 10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소액단기전문보험업에 한해 P2P보험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P2P보험이란 예를 들어 반려견 동호회 회원들이 함께 보험에 가입해 반려견 사고에 대비하고, 만기 때 환급받은 보험금을 나누는 식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특화 모집인 제도 도입, 자본규제 한시적 유예 등 규제 완화도 검토된다.

같은 금융그룹에 보험업 라이선스를 1개만 줬던 규제도 재검토된다. 그동안 A금융그룹에는 A생명보험사와 A손해보험사 각각 1개의 라이선스만 가능했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 A금융그룹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를 여러 개 두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한 공정경쟁 방안도 검토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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