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판사사찰' 수사정보관실 압색..秋, 추가 감찰 지시

윤수희 기자 2020. 11. 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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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윤 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총장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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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불법 사찰 여부, 부당 업무 여부 등 감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다.

25일 법무부는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윤 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총장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을 윤 총장의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사유로 언급했다.

2020년 2월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 혐의의 근거로 든 대검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는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보고서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한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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