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여기서 드시면 큰일나요" 거리두기 2단계 첫날밤 편의점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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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라면 먹으시면 큰일 나요. 테이블도 치웠어요."
지난 24일 오후 9시 서울 동대문구의 한 CU 편의점에서 만난 점주 A씨는 야외 취식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A씨는 "2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편의점도 오후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라며 "날씨도 갑자기 추워져서 야외테이블을 이용하는 손님이 적기 때문에 아예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편의점 업계는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한 직후 각 점포에 야간 취식 금지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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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등록 대상이지만 대부분 자발적 동참 분위기
동네 슈퍼마켓은 9시 이후에도 취식..형평성 논란 제기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여기서 라면 먹으시면 큰일 나요. 테이블도 치웠어요.”
지난 24일 오후 9시 서울 동대문구의 한 CU 편의점에서 만난 점주 A씨는 야외 취식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A씨는 “2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편의점도 오후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라며 “날씨도 갑자기 추워져서 야외테이블을 이용하는 손님이 적기 때문에 아예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편의점 업계는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한 직후 각 점포에 야간 취식 금지를 안내했다. 법적으로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만 21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8시간 동안 취식을 금지한다. 반면 단순 소매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는 원칙적으로 컵라면이나 핫바 등을 먹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손님들이 일반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업계는 가급적 수도권 전 점포에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를 해달라고 권고한 상태다. 실제 이날 방문한 20여개 편의점은 대부분 취식 금지 안내를 했다. 심지어 일반 소매점으로 추정되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이들 점포는 소규모로 운영돼 실내 취식 공간이 없었고, 야외 테이블이 없어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는 앞서 지난 8월과 9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를 통해 한 번 학습을 한 덕택에 일선 지점에서도 대처가 잘되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두 달 전에는 취식 금지를 지키지 않아서 2주 영업정지와 벌금 등을 냈던 점포도 더러 있었다. 이런 사례를 본사가 잘 전파하면서 이번에는 첫날임에도 비교적 혼란이 적었다.
GS25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나 지자체 지침에 맞춰서 공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경영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통제가 잘된 편의점과 달리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신경쓰지 않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른안주 등과 함께 야외 테이블에서 음주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동네 슈퍼마켓의 취식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 제재할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했다. 다같이 취식 금지를 해야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학원가와 오피스 건물 상권에 있던 매장의 야간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거리두기 강화로 더 걱정된다”며 “편의점뿐 아니라 소규모 슈퍼까지 취식을 금지해서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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