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 쓰러져있던 남성 10주상해 입힌 50대女 '벌금 1000만원'

박아론 기자 2020. 11. 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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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50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운행해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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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만취해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50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운행해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어지러움증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50)의 몸통을 그대로 들이받고 지나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이었다.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상태에서 150m가량을 운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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