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범죄 꿈꾸던 강도는 리모델링 인부였다

문준영 입력 2020. 11. 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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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한 사무실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인부 김모(37세)씨는 그 사무실의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집에 있는 농구 골대를 용접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씨는 A씨의 주택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벽돌로 부엌 창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A씨 가족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부엌과 거실 진열장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를 올려두고 의자를 준비한 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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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소영 디자이너)


제주도의 한 사무실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인부 김모(37세)씨는 그 사무실의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집에 있는 농구 골대를 용접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고급주택에 살고 있었다. 지난 4월 A씨의 집에서 작업을 했던 김씨는 A씨의 집에 아내와 딸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인터넷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김씨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강도 행각을 계획한다.

■"3일간 다른 지역 다녀오겠다"

김씨는 지난 5월 25일 의류와 신발 등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가족에게는 다른 지역에 좀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제주시 모 식당에서 흉기를 훔치고, 마트 등에서 범행에 사용할 장갑과 케이블 타이, 청테이프 등을 구매했다.

김씨는 사흘 동안 A씨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가족들의 출퇴근 시간과 외출 시간 등을 파악했다.

여행용 가방에 담긴 옷은 범행 후 갈아입기 위한 것이었다.

범행은 5월 27일 저녁 벌어졌다.

김씨는 A씨의 주택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벽돌로 부엌 창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A씨 가족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부엌과 거실 진열장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를 올려두고 의자를 준비한 채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나자 A씨의 가족들이 들어왔다.

김씨는 흉기를 들고 위협해 금품을 훔치려 했지만, 방에서 나온 A씨가 의자를 들고 격렬히 대항하자 제압에 실패했다.

그 사이 A씨의 가족들은 현관문을 통해 마당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김씨는 이들을 쫓아가 흉기로 계속해서 위협했다.

A씨는 마당에 있는 철제 원탁 테이블을 들고 김씨에게 끝까지 대항했고, 결국 김씨의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귀가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포기했었다며, 강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재물 탈취 목적으로 폭행과 협박 가한 것"

재판부는 증거와 범죄 사실 등을 종합했을 때, 범행 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재물을 탈취할 목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피해자들이 귀가한 이후 도망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점, 협박을 통해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던 점, 부엌에 있던 흉기에서 김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는데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김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가 더 이상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 일정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4년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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