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12월15일까지 종부세 납부하세요.. 지연 가산세 '3%'

김노향 기자 2020. 11. 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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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야 하는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는 1차로 재산세를 부과한 후 과세대상 재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부과한다.

1세대 1주택은 9억원, 배우자나 가족과 공동소유 시 6억원씩 공제해준다.

━1세대1주택 기준은?━세대원 중 1명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다.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소유 시 공제액은?━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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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9억원, 배우자나 가족과 공동소유 시 6억원씩 공제해준다.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해도 주택 한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내야 하는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는 1차로 재산세를 부과한 후 과세대상 재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부과한다. 1세대 1주택은 9억원, 배우자나 가족과 공동소유 시 6억원씩 공제해준다.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해도 주택 한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 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한다. 다음은 국세청의 종부세 관련 문답이다.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1월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공시하는 가격이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부 장관,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이다. 국토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기준은?


세대원 중 1명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소유 시 공제액은?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된다. 1세대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이다.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방식은?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다.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도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 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포함하나?


지분율이 20% 이하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1가구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한다.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부세 신고대상은?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내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못한 경우는?


9월 16∼30일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신고를 못한 경우 종부세 납부기간(12월 1~15일) 중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12월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가산세 등이 5년 동안 추가된다.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신고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홈택스의 종부세서비스 중 공인인증서 접속이 필요한 항목은?


종부세 납부와 과세물건 조회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분납 신청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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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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