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의료진이 방치" 주장

박영서 2020. 11. 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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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아내의 죽음에 병원 측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59)씨의 살인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충동적으로 호흡기를 제거했고, 의료진이 인공호흡장치를 재삽관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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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앞 충동 범행..재삽관 거부한 적 없어" 양형부당 호소
인공호흡기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아내의 죽음에 병원 측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59)씨의 살인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충동적으로 호흡기를 제거했고, 의료진이 인공호흡장치를 재삽관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아무도 몰래 호흡기를 제거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온전히 이씨 책임이지만, 호흡기를 제거한 뒤 이씨를 비롯한 가족 누구도 재삽관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양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씨 측은 당시 경위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원심에서 관련 자료가 제출된 만큼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건지,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 절차를 밟을 수 있지는 않았는지 등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씨 측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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