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사찰' 문제삼은 울산·조국사건 대검 보고서에 '물의야기 법관' 없어

서미선 기자 입력 2020. 11. 25. 12:42 수정 2020. 11. 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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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욱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조국사건 아닌 사법농단 관련"
"정상 업무수행이 총장 감찰·징계사유 되는 현실 납득못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1.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적용한 '판사 불법사찰' 혐의의 근거로 든 대검찰청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불법사찰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해당 보고서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한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24일) 2020년 2월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울산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 담당 재판부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통해 조사한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두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심리 중이고,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물의야기 법관' 내용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판사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해서도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성 검사는 "2019년 이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며 "수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이유도,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성 검사는 "자료 작성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자료 작성 방법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공판검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지적된 부분도 "해당판사 이름을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 논란이 됐던 '정치적 사건'이 기사화돼있다. 일부러 '정치적 사건'을 찾아 기재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세평도 '공판검사의 평가'를 세평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것일 뿐이라고 했다.

성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수사정보2담당관은 사건 관련 정보와 자료 수집, 관리 업무를 하도록 돼 있으며 위 사건 관련 정보엔 공판 중인 사건 관련 정보도 포함되고, 대검훈령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도 동일한 내용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본건 자료 작성 및 배포는 법령상 직무범위 내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해당 자료는 대검 내 주무부서인 반부패부, 공공수사부에만 제공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성 검사는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 어떤 확인도 없던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상적 업무수행이 총장 감찰사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글을 맺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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