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 '37 vs 26 난투극' 가담한 외국인 4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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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밤에 도심 한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인 '37 vs 26 난투극'에 연루된 피고인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6)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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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야밤에 도심 한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인 '37 vs 26 난투극'에 연루된 피고인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6)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 내에서 두 패거리로 나뉘어 충돌한 난투극에 가세해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37명과 26명으로 나뉘어 60여 명이 한데 뒤엉킨 난투극은 시작 2분여 만에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각돼 중단됐다.
패싸움이 발생한 곳은 김해시청이 위치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이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놀란 시민의 경찰 신고가 이어졌다.
조사 결과 A그룹은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조직성 단체이며 B그룹은 부산·경남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 난투극 가담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구소련 국가 출신 고려인과 귀화한 한국 국적 등으로 구성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폭력을 행사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그러나 지인 부탁을 받고 난투극에 가세한 점, 반성하고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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